2024년4월 원룸외벽 및 창틀로 빗물이 누수가 되어 실리콘 방수 처리를 했는데 25년 9월 갑자기 창틀에 빗물이 누수로 9. 20 전화해 재작업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해주겠다는 말만하고 진행 하지않아 현재 잦은비로 방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처음 작업을 할때 AS 3년 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농락하는 업체가 어디있는지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1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