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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S불가
 주성철
 2025-10-13  |    조회: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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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스온수기
AS를 보냈는데
수리라는단어를안쓰고 점화안되요라고
메모를해서 보냇다고 자기내들은 수거인줄알고
저의모델을 자기네 중고부품으로 돌려버리고
저의에게 보상해준다는 전화도없고
다시중고새상품을 구매를 유도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0-13 11:45:26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