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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돈만받고 물건을 안보내요
 남기정
 2025-10-13  |    조회: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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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6일 골프마크를 저렴하게 구입할수있다고
문자로 연락이와서 9월18일 20세트 18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보내준다고만하고
아직도 물품도 안보내시고 답장도 없어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0-14 16:46:38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