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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택배 포장불량 및 가품의심
 천민준
 2025-10-15  |    조회: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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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인수 후 내품확인 위해 박스 개봉하고 완충제(뽁뽁이)로 포장된 상품을 들었습니다.
상부 및 측면이 테이핑처리 되어있어 완충제를 뜯으려 세워들자마자 하부로 내품박스(향수)가 떨어지며 파손이났습니다.(하부 테이핑 누락)
그로인해 사용 1회도 못해보고 파손이되어 교환 환불 요청했지만 고객 부주의로 거부당했습니다
파손 후 향을 맡는데 제가아는 ck be향이 아니라 알콜향 위주로 났습니다. 네이버쇼핑몰엔 진품 직수입으로 되어있어 믿고 샀지만 해당 알콜향이 심해 가품의심이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0-15 23:27: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