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개 사료 배달 지연
 이돈우
 2025-10-16  |    조회: 1385
개사료 배달을 10월2일에 주문하고 10월 14일에 배달해 준다고 했는데 16일 밤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측에 민원을 제기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강아지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언제 배달해 준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소비자가 힘이 없고 너무 적은 금액(7만원정도)이라 대기업 쿠팡이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잘 중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17 06:37:49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