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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물걸레청소기 A/S 장기간지연안내
 추상엽
 2025-10-19  |    조회: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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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에 46만원에 구입한 물걸레 청소기가 충전이 안되어 a/s 요청했더니 as해줄수있지만 6개월걸린다. 그 이유는 거래하던 하청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해서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상품을 15만원에 구입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상품을 20만원 주고 구입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상품을 새로 구입할 생각이 없고 비용을 발생하더하도 수리를 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구입한지 5년 인된상품들은 적어도 수리 할 브품 재고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싱픔 교환을 해주던지 6개월 수리기간동안 대체할 제품을 렌탈을 해주던지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0-19 17:52:22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