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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카카오톡 선물 허위 광고로 소비자 농락
 주다해
 2025-10-20  |    조회: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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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선물 디올 립스틱 플러스 향수를 카카오톡으로 받았고 수령하게 되었으나 향수가 누락이 되어 있어 맞교환 요청 했더니 물건만 가져간후 향수는 행사였으며 소진시 미재공 이라고 유선 안내를 받음. 판매전 고지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져 문의 했더니 그럼 향수 보내줄테니 배송비 6,000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소비자 잘못이 아님에도 배송비를 물게한다니....허위광고와 소비자 우롱을 고발 합니다


10/10일 주문당시 광고 이미지를 보시면 립스틱.향수 이렇게 되어 있음
본인들 잘못을 소비자에게 배송료 부담 시키는건 부당함
또한 소진 되었다던 향수를 줄테니 배송비 내라고 요구하는 업체
앞뒤안맞게 물건 판매하고 있음
댓글 1

담당자 2025-10-20 17:12:5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