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과일 전체 환불 규정을 악용한 사례
 김극락
 2025-10-21  |    조회: 855
20251021_103558.jpg
과대 포장 광고로 인하여 과일을 우선 주문하게 한 후
먹지 못 할 정도의 과일을 배송하고, 컴플레인을 걸면
과일 부분 환불 규정을 악용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수법으로 충분히 의심됩니다.
결국 과일은 다 버렸네요

힘내라 농가 앱에서 구매

주문번호 WZE251016-00001319
총결재금액 18,900원
댓글 1

담당자 2025-10-21 16:45:59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