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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정보
업종: 24시간 헬스장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에 위치한 비무브짐 24시 헬스장
담당자 또는 대표자명: 010-4441-7929
2. 사건 개요
2025년 4월경, 위 헬스장에서 **헬스장 이용권(59만 원)**과 **사물함 이용권(66,000원)**을 결제함.
결제 후 GX 프로그램(단체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목적으로 등록하였으나,
사업장 측이 ‘경영상의 이유’로 GX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함.
이에 GX 폐지로 인한 서비스 축소에 동의하지 않아 2025년 9월 30일까지 이용 후 환불 요청을 함.
사업장 측과 협의하여, 전체 결제를 취소하고 9월 30일까지 이용한 금액만 재결제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2025년 10월 1일에 전체 취소 처리 요청을 했음에도,
**10월 22일 현재(21일 경과)**까지 카드사에 취소가 접수되지 않음.
카드사 확인 결과, 헬스장 측에서 실제 취소 요청이 진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됨.
3. 문제점
사업장은 환불 합의 후에도 3주 이상 결제 취소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음.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중 “계약 해제 및 환불 지연”에 해당함.
GX 프로그램 폐지 또한 소비자에게 중대한 계약내용 변경으로, 소비자에게 해지 및 환불 요구권이 있음.
소비자가 정당하게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고의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음.
4. 요구 사항
1. 2025년 4월 결제한 59만 원 및 66,000원의 결제 건 전체 취소 조속 처리
2. 취소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불편에 대한 정식 사과 및 지연 사유 서면 통보
3. 동일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장 관리 감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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