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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u+기업해지신청서
 류영원
 2025-10-22  |    조회: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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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20일 서비스를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품이 정지를 하였기때문에 3개월 후 일부 상품을 해지하라고하였습니다.
일부 기간남아있는 해지신청서는 다보냈었습니다.
그리고 해지한 상품을 해지하면서 기간이 남아있는 모뎀 및 전화기 tv모뎀 다 수거해 갔습니다.
신청서도보냈고 모뎀도 수거를 했기때문에 해지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물런 제가 해지 신청을 안한 거도있지만 신청서도 받고 모뎀도 수거해간 기업의 잘못도 일부있다고 생각이듭니다.
회사에는 오로지 저가 잘못했다고합니다.
확인해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22 16:15:5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