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권을 사용 못해서
기존제품 10분 만해 취소후 따로 문의사항에 글도 올렸는데 확인도 안하고 물건 발송 했네요ㅜㅜ
각인제품이라서 바로 취소 했는데
업체에서 제가 문의사항에 올린 글 확인 안하고 제품 보내놓고 문의사항에는 하루 지난다음에 취소 안된다고 연락 왔네요
이런 강매가 어디있나요!
확인도 안하고 물건 판매하는 업체 고발합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