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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OK114 광고 취소에 대한 불만
 전 수필
 2025-10-22  |    조회: 860
9월9일경 광고회사 OK114에서 전화상담을하고 한달 사용해보고 연장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요금은 선불이라 33,000원(부가세포함) 을 입금하고 체결이 되었습니다. 체결당시 한달보다 많은 날짜를 주신다고 잘 사용 하보시고 결정하시라고해서 저또한 한달 사용해보고 결정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22일 돈이 출금되어 확인하고 전화를 해서 취소하겠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발급 해준다고 했는데 9월 세금 계산서도 발급이 안되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0-23 12:03:03
환불 관련 업체에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이용 중 중도해지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