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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탁으로인한 옷감손상
 임혜림
 2025-10-23  |    조회: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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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왔을때 한번 입어보고 택이 그대보 붙어있는 새옷 세탁소에서 제거 인정하셨구요
스웨이드 자켓 색빠짐
심한 옷감손상으로 보풀
사전에 색빠짐이 있을수 있다 언급도 없었구요
불분명한 곳에 위탁세탁 옷감소재 확인 없이 세탁
심한 욕설 싸구리옷가지고 날리다 계속대는 폭언
작년옷이긴하지만 새옷이었고 사과한마디 없는 업체가 어이가없어16년 단골가계를 신고합니다 세탁비및 옷감손상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사과 받으로 갔다가 욕먹고 과호흡에 119까지오고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23 15:32:36
세탁소에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