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이삿짐 파손
 김준석
 2025-10-24  |    조회: 480
Screenshot_20251024_223721_Messages.jpg
1761313008414.png
2025년 11월 11일포장이사를 하던중
컴퓨터가 파손된사실을 11월 12일 새벽시간에 알게되었고
13일날 전화를통해 파손사실을 전달하였으나
담당자의 휴무로인해 나중에 연락준다는 착한이사 업체에서 아무 연락이없다가
나중에 포장이사하신 기사님이 전화오셔서 자기는 하청이라 책임이없다고 하시면서 자꾸 말을 돌림
댓글 1

담 당 자 2025-10-25 23:57:18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