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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상품을 확인하지도 안했는데 수거해갔습니다
 장영준
 2025-10-27  |    조회: 1138
구입할테 유의사항란에 기재되어있다는 이유로 물건회수건에 소비자가 확인도안했는데 회수요건에 충족된다는 이유만으로 택배비를 소비자에게 잘못이라는 취지이며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되지도않은 물품에대해 택배비를 부담해야하는 이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물풀을 소비자는 확인하지 않앟음에도 무조건 유의사항만 확인못한 소비자만에 책임은 적절하지 못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확인하시여 적정하고 삽리적인 소견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0-28 12:21:18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