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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편의점 직원이 옮긴 유모차를 제3자가 가져가 훼손된 상태로 회수했습니다
 김명중
 2026-09-18  |    조회: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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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븐일레븐 매장 앞에 잠시 두었던 유모차를 매장 직원이 별도 안내나 확인 없이 다른 장소로 옮긴 뒤, 제3자가 가져가 훼손된 상태로 회수된 사건에 대해 피해 구제와 사실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당시 고령의 남성이 세븐일레븐 매장 앞에 유모차를 잠시 두었습니다 그러나 매장 직원은 유모차를 분실물로 보관하거나 소유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CCTV를 확인한 결과, 제3자가 직원이 유모차를 옮긴 장소에서 해당 유모차를 가져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이 유모차를 옮긴 경위와 판단 과정, 이동 장소의 적절성, 매장 내 분실물 처리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장소가 일반인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었는지, 직원이 유모차를 이동하면서 소유자 확인이나 안내 조치를 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유모차는 회수했지만, 분실 전과 달리 차양막 전체가 분리·제거되어 좌석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유모차는 약 180만 원 상당의 ‘실버크로스 리프2’ 모델이며, 사용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제품으로 분실 당시에는 차양막이 정상적으로 장착된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차양막뿐 아니라 프레임, 결합부, 바퀴, 안전장치 등 다른 부분에도 손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외관상 손상뿐 아니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공식 서비스센터의 정밀점검이 필요하며, 점검 및 수리에 드는 비용에 대한 보상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제3자의 행위가 특정 죄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유모차는 원래 매장 앞에 있었고, 직원이 다른 장소로 옮긴 직후 제3자가 가져갔으며, 이후 훼손된 상태로 회수됐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이동 조치와 유모차의 분실·훼손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매장 측이 유모차를 관리할 책임을 다했는지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세븐일레븐 본사와 해당 가맹점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직원이 유모차를 옮긴 경위와 판단 과정 확인
2. 유모차를 이동한 장소의 적절성 및 분실물 처리 절차 준수 여부 조사
3. CCTV를 통한 유모차 이동·분실·회수 과정 확인
4. 회수된 유모차에 대한 공식 서비스센터 점검 진행
5. 차양막 교체 및 기타 수리·점검 비용에 대한 피해 보상 검토
6. 피해자에게 사건 경위와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
7.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분실물 관리 절차 개선

직원의 이동 때문에 유모차가 분실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이 유모차를 옮긴 직후 제3자가 가져갔고, 유모차가 차양막 전체가 분리·제거된 훼손 상태로 회수된 만큼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기에는 확인해야 할 정황이 많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세븐일레븐 본사와 가맹점의 사실관계 확인, 피해 구제 가능성, 수리비 및 손해 보상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8 23:49:23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