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고령의 남성이 세븐일레븐 매장 앞에 유모차를 잠시 두었습니다 그러나 매장 직원은 유모차를 분실물로 보관하거나 소유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CCTV를 확인한 결과, 제3자가 직원이 유모차를 옮긴 장소에서 해당 유모차를 가져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이 유모차를 옮긴 경위와 판단 과정, 이동 장소의 적절성, 매장 내 분실물 처리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장소가 일반인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었는지, 직원이 유모차를 이동하면서 소유자 확인이나 안내 조치를 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유모차는 회수했지만, 분실 전과 달리 차양막 전체가 분리·제거되어 좌석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유모차는 약 180만 원 상당의 ‘실버크로스 리프2’ 모델이며, 사용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제품으로 분실 당시에는 차양막이 정상적으로 장착된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차양막뿐 아니라 프레임, 결합부, 바퀴, 안전장치 등 다른 부분에도 손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외관상 손상뿐 아니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공식 서비스센터의 정밀점검이 필요하며, 점검 및 수리에 드는 비용에 대한 보상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제3자의 행위가 특정 죄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유모차는 원래 매장 앞에 있었고, 직원이 다른 장소로 옮긴 직후 제3자가 가져갔으며, 이후 훼손된 상태로 회수됐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이동 조치와 유모차의 분실·훼손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매장 측이 유모차를 관리할 책임을 다했는지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세븐일레븐 본사와 해당 가맹점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직원이 유모차를 옮긴 경위와 판단 과정 확인
2. 유모차를 이동한 장소의 적절성 및 분실물 처리 절차 준수 여부 조사
3. CCTV를 통한 유모차 이동·분실·회수 과정 확인
4. 회수된 유모차에 대한 공식 서비스센터 점검 진행
5. 차양막 교체 및 기타 수리·점검 비용에 대한 피해 보상 검토
6. 피해자에게 사건 경위와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
7.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분실물 관리 절차 개선
직원의 이동 때문에 유모차가 분실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이 유모차를 옮긴 직후 제3자가 가져갔고, 유모차가 차양막 전체가 분리·제거된 훼손 상태로 회수된 만큼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기에는 확인해야 할 정황이 많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세븐일레븐 본사와 가맹점의 사실관계 확인, 피해 구제 가능성, 수리비 및 손해 보상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