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셨던 분들도 상품평에 저와같은 내용으로 올려주셨으며 쿠팡 고객센터에 아직도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으니 판매 중단하시던가 문구 변경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으나 아무런 변경없이 아직도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전 꼭 반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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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