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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상품만팔고 일부는 못받고 받은상품은 불량
 김연숙
 2025-11-02  |    조회: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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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서 짝퉁가방 팔고잇는 샤땡
구입을했습니다.. 2개… 하나는누락되었고 하나는 불량상품이 왔는데 c/s는4일째 연락이되질않습니다.방송중얘기를하니 무조건 기다리라고 바빠서 그런다하고 해결을 해주지않고 물건만 계속 팔아먹기만하고 대책없이 상담하는사람이 그만둬서 그렇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다려라 그러다보면 해결해 줄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해외배송 이다보니 더 베짱인듯 큰소리 칩니다.
안도망간다. 불안해 하지마라. 이게말이됩니까?
물건은계속팔면서 …
댓글 1

담당자 2025-11-03 09:01:35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