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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불량상품 교체
 박건우
 2026-09-18  |    조회: 98
클라이밍화를 구입후 처음 신었는데 윗쪽 천이 찢어졌습니다.

신축성있게 제작되어 신발을 신으면 자연스럽게 말려들어가게되고 천을 잡아 당기며 신발을 고쳐신어야합니다.

그런데 신발을 고쳐신을때 과한 힘을 주지않고 적당히 잡아 당겼을 뿐인데 천의 봉제부분이 너무 쉽게 터졌습니다.

제품을 업체로 보내어 교환요청을 하였지만 업체의 답은 착용중 생긴파손이라며 불량을 인정하지 않고 유상수선을 주장 하였습니다.

하자가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다른 브랜드의 클라이밍화와 본업체의 클라이밍화 모두 사용해 봤지만 신발밑창의 고무가 다 닳을때까지 저부분이 파손된적이 없습니다.

명백한 하자가 분명한데 소비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01:34:39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