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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세트 판매에 단품만 보냄
 김승진
 2025-11-02  |    조회: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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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판매글에 구입 , 해외배송으로 보름간 기다려 받았는데 단품만와서 반품하였으나 소비자가 잘못 알고 산거라하여 반송비를 청구함 단품 판매라 하였지만 사진이나 글에는 세트라 적혀있어 오해할수밖에 없고 문자로 문의끝에 판매자가 전화와서 사는곳 주소를 안다며 보자고 욕설하며 협박함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추후 후안이 두려운일까지 됨
댓글 1

담 당 자 2025-11-03 15:38:55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