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말경 TV와 홈시어터를 구입했는데 홈시어터가 고장이라서 삼성전자서비스센테에 신고하였더니 기사가 방문 및 제품을 가져간후에 dvd플레이어가 고장인데 부품보유기간이 지났다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구입 당시 가격이 100만원이상 주고 구매했는데 고장수리 불가로 사용할 수도 없고 대체품목도 없다고 하고 있으며, 신형 홈시어터도 dvd플레이는 따로 판매하지도 않는다고 하여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부품보유기간이 지나면 전혀 책임이 없는지요. 수리기사만 사과하면 끝나는건지요?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 심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댓글1
사용하시는 홈시어터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부품보유기간이 지나 수리가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스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수리가 불가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품보유기간 이내이나 수리용 부품이 없을 때에는 감가상각한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나, 부품보유기간 이후는 별도 보상 조정을 할 수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