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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안마기 허위광고
 이윤
 2025-11-13  |    조회: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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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홈쇼핑광고를 보고 안마기기 5년렌탈후 소유권이전을 구매하였습니다
렌탈시작점에 10월에 설치받는고객에게는
롯데카드제휴 결재시 할인 월34000원 결제와
롯데상품권 10만원을 준다는 상담원의 말을듣고
설치받았으나실제 매월결제는 46000원이 결제되고
롯데 상품권은 받지 못하였고 상담원문의시 한달결제끝무렵 준다더니 결제가 3갸월이 지났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기망당한것이므로 고발합니다

선택 설치치받기전까지 상담직원(티엠직원) 전화수차례와서 조건좋으니 설치받으시라고 강요하더니 설치받으면 나몰라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1-13 17:57:3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