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월11일에 두개의 반품상품 있었는데 하나는 테무상품 하나는 마운티아상품이였습니다 먼저 가져간 반품상품을 확인도 안하고 가져갔더라구요 그것도 제걸 가지러 온 택배기사님께서 확인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테무상품은 안가져가고 테무에 반품한 상품은 남아 있고 마운티아로갈 반품이 테무로가서 고객센타로 여러번 전화했는데 전화 연결도 어려웠는데 여러번의 전화 답변이 테무에 반품을 다시 해보라는 답만할뿐 해결이 안되어 한달째 스트레스로 일도 제대로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설렁한조치로 정신적피해를 어찌해야할지 몰라 신고합니다 댓글1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