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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품이 잘못 왔는데 교환도, 환불도 안해주네요
 김진분
 2025-11-13  |    조회: 575
Screenshot_20251109_152414_Karrot.jpg
대봉감5,60개짜리를주문(곶감하려고) 했는데, 업체에서 아무 말도 없이 40개짜리를 보내왔음
받은후 연락해서 교환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더니 전화기가 고장나서 늦게연락을 한다며, 큰 사이즈가 더 비싼거라고만 하고는 연락을 씹습니다. 전화도 안받고 당근책도 읽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교환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아무 반응도 없는 업체가 너무 괘씸합니다. 고발하겠다는 사전경보도 했습니다. 어제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했으나 계좌이체 확인하였으나 입금처리가 안되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3 23:14:58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