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냐 가짜냐를 해주면서 저에게 사이즈잘못표기와 올이나간점을 공지해주고 구매하냐 안하냐 해서 구매를 하였지만 옷이 온거에서는 판매글에는 한번입은옷이라 세거라고 하였지만 이물질이 묻어 이염된옷이었는데 번개장터에서는 번개케어는 진품가품만구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번개에서구매를 했으면 구매확정은 구매자가 해야함이지만 번개케어로 했다고 구매확정을 하여 돈을 판매자에게 결정을 내리는거에 번개케어에서는 처리할수있는 상급자통화요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에게 떠넘기고 판매자는 수신거부를 해놓은 것입니다 번개케어로돈을 받아놓고 저런처리방식은 판매자와 짜고치는 ㄱ느스톱일수도 있는점 헤아려주십시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1-14 13:45:4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앱 분쟁해결기준 실효성 의문...강제력 없고, 적용시기도 불명확=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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