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1-14 13:48:1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버스의 지연출발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외버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지연시 정상소요시간의 50%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10% 배상 이며 정상소요시간의 100%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2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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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11-14 13:48:1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버스의 지연출발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외버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지연시 정상소요시간의 50%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10% 배상 이며 정상소요시간의 100%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2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시외버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지연시 정상소요시간의 50%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10% 배상 이며 정상소요시간의 100%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2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