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합니다
 박재명
 2025-11-13  |    조회: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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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일 쿠팡에서 호카 본디9 신발을주문하여 13일 물건을 수령을 수령했는데 확인해보니 택도없으며 정품은 로고가 자수처리되있는반면 가품은 스티커로 붙임거 처럼 되있으며 접합부분이 본드자국이 육안으로 보임 정품은 보이지 않음 쿠팡같은 대기업에서 가품을 판매하고 고객늘 기만한것은 소비자 우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처럼 정품을. 가품으로 속여 구매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통신판매법 가픔판매는 위법입니다 꼭 법적조치 취하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4 14:10:4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