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몰에서 kr.omega.com에서 커넥터주문.
선입금 요청으로 전액 입금 완료.
사진에 나온 재품 구매.
도착 제품은 다른 제품이 입고 되었음.
세부 모델명이 한글자 차이로 달라서 영문 M, F
다른제품이 입고 되었음.
교환문의 하였으나 안됨.
반품요청으로 진행하며 고객 과실이라 운송비가
과하게 창구 된다고 설명하며 1kg 미만에 40만원이
책정되며, 제품 구매액 39만원보다 비싸다 설명하였음.
본인 부담으로도 반품 하면 안되는가 문의 하였더니
안된다고함. 댓글1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