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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상조가입 몇년을내고있는상황 취소하려는데 냉장고값을내라고함
 정현호
 2025-11-14  |    조회: 445
가입시 냉장고 상품을 받았음 받을때 중도 취소할시 냉장고에대한말은없었음
몇년을 내고있어 냉장고값을 치르고도남을것같은데도 취소를 안해주고있어요 이럴줄알면 그냥 하지말걸 고리대금업자같은상조에 걸려든듯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4 15:41:40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