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마이클 업체 라는 곳에 자동차 밧데리를 교체하기로 등록을 했습니다 교체 해 보니 현대자동차 정품이 아닌 로켓 밧데리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정품이 아니라는 게 명시가 안 되있어서 로켓 밧데리가 현대 것으로 이름이 바뀐 건지 알고 등록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현대 자동차 밧데리는 다른 거였습니다 원래대로 되돌려기를 원했지만 설치 했다는 이유로 교환을 안 해 줍니다 처음부터 현대자동차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걸 명시를 안 해줬고 로켓이라는 것만 보고 현대 것과 갖도록 생각 하게 한 마이클 업체로부터 밧데리 원래대로 되돌려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현대 정품으로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기를 두손 모아 바랍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1-14 15:54:4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 되었다면 이는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보이며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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