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편의점 이용 환불 불가 안내
 염희진
 2025-11-16  |    조회: 639
IMG_6060.jpeg
2025.11.15일 22:50분에 총15700원 칫솔3개와 치약1개 구매 하였습니다 이후 12:30분에 환불 하러 갔지만 익일 이라는 이유로 환불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산시 공지는 따로 없었으며 환불하러 가니 그제서야 저기 붙어있다고 당당히 첨부한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진 첨부한 문구는 단
한곳에만 붙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관광객을 상대로 한 편의점임에도 불구하고 안내가 너무 미약 합니다!!!! 이에 너무 타당하지 않은것 같아 신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6 17:43:55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