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업체 맘대로 카드 취소
 서지형
 2025-11-16  |    조회: 851
Screenshot_20251116_193438_Coupang.jpg
쿠팡에서 의자를 구매했는데 몇 분 후에 갑자기 카드 취소 문자를 받음. 취소한 적이 없는데..쿠팡에 들어가 확인하니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기재해서 판매자 취소 라고 되어 있음. 사전에 연락도 없었음. 쿠팡 고객 센터에 문의하니 판매처에서 가격을 올리려고 그럴 수 있다고 몇 건이 쌓이면 자체 징계를 하겠다고만 하고 상담 끝이었음. 시간을 들여 서칭해서 고른 건데 미안하다면 끝이라니... 업체는 어떤 문자나 사과도 없었음.
내 카드를 맘대로 취소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손해배상 청구나 업체에 경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음.
댓글 1

담당자 2025-11-17 08:52:18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