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1-17 10:48:4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2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는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하며 필요 시 해당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1-17 10:48:4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2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는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하며 필요 시 해당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담 당 자 2025-11-17 10:48:4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2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는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하며 필요 시 해당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