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허위광고 환불거절
 정수현
 2025-11-16  |    조회: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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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수박은 여름수박보다 더 달콤하고 아삭하답니다 당도와 식감이 여름수박보다 더 좋다고했습니다
물컹거립니다 도저히 먹을수가없습니다 버려지는 부분 사진찍어 보내 환불요청했습니다. 겨울수박은 물컹거릴수있다고 화불을거부합니다
저런 광고로 소비자한테 팔기만하고 돈챙기고
먹지도 못하는게 정상이라니 어떻게 먹지못하는걸 정상이라고 말을하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7 11:06:25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