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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오방란로
 김재군
 2025-11-17  |    조회: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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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한달사용료 5000원이라고 광고하여 구입 해서 쓰고잇는데 한전기사가 와서 한달 사용하면 100만원 이상 나온다 하니 순거짓말 과대광고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과 대광고 그냥두고 볼것인가 저제늘 가해해서 피해자가 안생기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
댓글 1

담 당 자 2025-11-17 11:29:5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