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허위상표
 정화영
 2025-11-17  |    조회: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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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김밥이 불고기 김밥으로 볼수있나요.
포장지만 보고샀는데 계란보다 고기가 적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7 17:24:3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