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주문후취소거절당함
 공남숙
 2026-09-16  |    조회: 94
9월 15일오후6시13분카드결재후 취 6시18분신세계쇼핑 에취소요청 하였는데 상품이 출고되었고 취소안된다고한후. 갑자기 6시31분 배송시작카톡이 왔네요
출고되기전에 취소한건인데
소비자의 권리마저 무시당하니 너무 황당하고 일방적인 태도에
이래도 되는건지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6 23:53:13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