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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업체로 시공후 구조변경등록.미처리
 남영섭
 2025-11-17  |    조회: 1220
도요타 시에나 차량 구조변경 시공을 계약하고 시공된후 교통공단에 구조변경 마첬다고 믿고 출고하였는데 구조변경 등록이 안되어서 당사에 항의하였으나 그만둔 담당직원탓으로 돌리며 담당직원은 시공업체 본사책임이라고 서로 떠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미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7 18:34:1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