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정수기렌탈 잦은고장
 임수민
 2025-11-17  |    조회: 1190
얼음정수기 얼음이 나오지않는 사유로 접수후,,A/S기사 방문 일주일 걸린다고 하시더니,,오늘 방문해 주셨는데,정수기를 분해해보시더니,정수기 가스가 부족해서 얼음이 안 얼어진다고 하시네요.(냉각펌프불량,배수펌프불량2번,가스량불량),이정도면 정수기 자체가 불량제품이지,,말만 틀릴 뿐이지,,모든게 배수랑냉각펌프 문제인데,,고객센터랑 매니저분들이 서로 핑퐁게임을 하시네요~벌써 렌탈후 5번째 A/S접수인데,고객센터에서는 A/S매너지가 교환이나 해지를 판단하실거라고 하시고,매니저분들은 본사에서 안해주신다고 하시고~~서로 미루고 고객을 기만하고 있습니다~오늘 역시 가스불량으로 또 센터까지 정수기를 떼가셔야 한다고 하시는데,,이 정도면 렌탈사기에 가깝습니다.저는 위약금없는 해지를 원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17 19:14:49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