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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메트리스
 김형임
 2025-11-17  |    조회: 972
4월 허리협착환자로 메트리스를 사용하면
좋아진다고해서 구입하였으나
매트리스가 너무 꺼져서
반품을신청하였으나 기사님두번방문
콜센터 총 20회정도하였으나 연결두절로
3개월이자나서 억울하고 허리가 안좋아져서
강력 쿠쿠에게 항의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17 19:17:3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