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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구성품누락
 박남숙
 2025-11-20  |    조회: 674
상품 구입후 구성품누락으로
연락드림
커튼에 다는 레일구입
레일이 10자 구입 인데
1개의 속레일이 빠져서
길이가 나오지 않음
포장지는 10자레일임
이사당일 포장을 뜯음
구성품 누락으로 설치불가하여
구성품급하게 다른곳에서 구입해서
이사업체에서 달아주심
1개 누락 ㅡ4개구성(12000원)
1개의 환불( 3천원)요구함
업체에서
구성품이 부족하게 왔는데
증명을 하라고함
부족한걸 어떻게 증명함?
중개업체인 오늘의 집 상담원이 5차려걸쳐서
불만을대신 전달.환불안됨
추가배송을 하겠다고함
추가 구잆해서 필요없다하니
자기들이 누락해놓고
환불은 안된다고함
추가배송하라했더니
다른방에 설치한갸 다시 탈거해서
사진을 찍으라함.
댓글 1

담당자 2025-11-20 16:02:5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