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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쇼파로인한 상해 대처미흡
 고기영
 2025-11-20  |    조회: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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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파구매 후 한달만에 오리털 수없이 나오고있으며
오리털 뾰족한 부위로 앉을때마다 찔림으로 아프고
상처가 나서 문의하니 한달반 뒤에나 커버 하나
더 보내준다고 한다. 한달반동안 알아서 대처 해야하고
반품도 안된다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20 22:18:34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