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1-21 23:28:1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하면, '하자품일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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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11-21 23:28:1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하면, '하자품일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