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상품 준비할때 연락줘야지
오후에 다 준비 마친 상태라 내 상품상다 찾을 수 없어 환불이 불가하다.
판매자는 오전은 전화되고 오후에는 환불처리 안되다고 적혀있다고 함.
통화도중 배터리 없어서 전화 끊어짐
집에 와서 충전선꽂고 4시59분 전화거니 상담시간 종료라 연결안됨(5시가 해당 회사의 상담종료시간)
네이버 톡톡문의로 전화끊어졌다고 남기니 상담시간 지났다고 안내채팅올라옴
그러는 중 네이버 앱인가로 발송처리 된다고 송장번호와 문자옴.
환불의사를 표했고, 송장붙이려면 내 택배상자 확인할것이고. 그럼 그때 환불 의사를 표한 내 상품을 빼야하는데..
그냥 출고처리해버렸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