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영업장 방문판매 호객 행위와 시중가 3,800원을 택 갈이하여 15,000원으로 속여 판매하며 다량 구매시 할인 한다는 말로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을 우롱합니다
 최윤건
 2025-11-24  |    조회: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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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바쁜 시간에 찾아와 정신없이 호객행위를 하며 20통 구매 강권하고 카드도 안된다 현금 영수증도 안된다 현금만 할인해서 받는다며 택 갈이한 스티커에 15000원 보여주고 6000원에 판다며 한 통만 산다는데도 5통 3만원에 하라며 강매함.
이상함을 느껴 점심시간이 끝난 후 알아봤더니 옆 슈퍼에서 3800원에 동일한 회사 동일한 상품이 한 통에 3800원이였음 심지어 택 갈이도 제픔 이름과 15000원 금액
연락처만 다르고 폰트 내용사진까지 동일함.
방판에 강매, 금액 속여 뒷통수 치는 나쁜 회사이니 꼭 벌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24 16:15:15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