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불량식품
 우지효
 2025-11-25  |    조회: 612
1764058777952.jpg
고구마를 구매하고 받아서 바로 개봉해 두고 서늘한 실내 베란다에 보관하고 먹으려고 보니 곰팡이가 나 있고 심한 냄새가 나서 반품 요청을 하였는데 받아서 신문지에 널어 보관하지 않았다고 반품을 안해주네요..갑자기 상을 당해 3일 집 비우고 와서 보니 그렇다 했는데 보관 탓이라 안해준다합니다..고구마 여러번 주문했어도 이런적 처음이고.박스도 바로 개봉했고 온도도 적당하였는데 바로 이런 상태면 문제가 있는 상품을 보낸것으로 보여집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25 20:33:49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