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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기꾼들...
 익명
 2025-11-27  |    조회: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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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tv에서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하셨습니다.
그뒤로 보험팔이들.알수없는 화장품판매업체에서 연락오고,
화장품은 그냥샘플만 보내드리고 써보고, 후기달라고 하시고 택배를 보냄.
눈어둡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제품포장박스.
본품 화장품박스속에 샘플넣어둬서 본품을 사용하게끔 유도.
작은종이에 크림값거의 40만원...
눈뜨고 코베일뻔 ...개인정보 팔아넘긴 홈쇼핑관계자와 덤탱이 씌워 화장품팔이 하는 브랑떼 화잠품관계자나
둘다 사기꾼들...
60ㅡ70대 어머님들이 타겟인듯....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27 14:38:21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