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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광고와 상이하게 다른제품 그리고 반품환불 지연
 양지선
 2025-11-28  |    조회: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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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였고,
광고와 다른 제품을 받아 반품환불 신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28 09:57:21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