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2G 를 쓰던 사용자입니다. 제가 쓰던 요금제는 85000원에 1600분 무료 통화 이월 요금제였습니다. 이요금제는 1600분을 다못쓰면 남은 무료통화 시간을 이월시켜주는 요금제 입니다. 1월3일에 2G가 종료 되면서 저는 결제도 안나가는 줄 알았는데 1월 말에 자동이체로 95000원이 결제가 된걸 알았습니다. 전화해 봤더니 12월에 쓴 요금결제랍니다. 그러면 결제하는건 좋은데 제가 12월에 총 무료 통화가 3200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원래 무료통화인 1600분을 아예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1월는 1600분이 이월되야하는데, 그걸 쓰지도 못하고 결제만 했습니다. 저는 KT에 전화해서 결제를 해갔으니 1600분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해준다는 겁니다. 그사람들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제해간 돈을달라니 그것도 안된다는겁니다. 1600분은 엄연히 제가 85000원을 주고 산 무료통화시간인데 외 못돌려 주는지 그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님 결제를 하지말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틀린건가요? 댓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