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쿠팡광고를 보고 사과을 주문하여
배송된 사과를 열어보니 광고에 띄운 이미지와
너무나 다르고 무엇보다 마트나 시장에서조차
도저히 삼품성이 없어 팔 수 없는 사과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완전속은것 같아 환불을 요청하고 배송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다 했는데도 반품을 받아주지
않으니 이런 억울함. 참을 수가없네요.
부탁드리건데 선한농산이라 하며 사과파는 광고를
함 보시고 구매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후기도
보시고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한 마음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