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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대 과장광고 속임
 최회성
 2026-02-04  |    조회: 340
Screenshot_20260204_155531_Coupang.jpg
쿠팡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2/3일 쿠팡광고를 보고 사과을 주문하여
배송된 사과를 열어보니 광고에 띄운 이미지와
너무나 다르고 무엇보다 마트나 시장에서조차
도저히 삼품성이 없어 팔 수 없는 사과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완전속은것 같아 환불을 요청하고 배송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다 했는데도 반품을 받아주지
않으니 이런 억울함. 참을 수가없네요.
부탁드리건데 선한농산이라 하며 사과파는 광고를
함 보시고 구매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후기도
보시고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한 마음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04 17:02:35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